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에서 토석 채취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면허를 받았다고 하천에서 마음대로 토석을 채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라 어업 면허를 받고, 하천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천 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이었죠. 원고는 어업 면허를 받았으니 별도의 허가 없이 토석 채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89.9.12. 선고 88누6856 판결)
대법원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따른 어업 면허를 받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어업 면허 외에도 도시계획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여러 법률 간의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토석채취를 요청한 경우,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제한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건축용 돌과 흙을 채취하려면 산림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채취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보호 등 공익적인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토석 채취가 금지되지만, 재해복구, 도로/철도 건설, 공익사업, 산지전용 부수적 토석 채취 등 법률에 명시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광업권이 설정된 지역과 겹치는 하천 구역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면, 채광 계획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골재 채취 사업의 공익성이 광업권자의 사업보다 현저히 크다면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허가가 가능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제한 지역이 아닌 곳이라도 주변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익상 필요하다면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