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95누13760

선고일자:

199607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건설부 훈령인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의 법적 성질(행정명령) [2]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한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자연석채취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은 건설부장관(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6호, 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7조의3 제2항 등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상 또는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지,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곳에 대한 자연석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행정청의 처분은 하천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하천법 제25조 제1항,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 제3조 제2항/ [2] 하천법 제25조 제1항, 구 하천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 하천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7조의3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354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충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8. 18. 선고 94구3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자연석채취허가 신청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앞으로도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위 신청지는 건설부가 1992. 5.경 수립한 직할하천 한강지 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는 지역으로서 현재의 지반고가 위 계획상의 평형 하상고 계획보다 1.92m∼1.17m낮아 수중 자연석을 채취할 경우 지반이 더 낮아져 하천유수의 변동을 초래하여 홍수시 인근 지역의 피해와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된다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1982. 3. 26. 건설부 훈령 제562호)은 건설부장관(현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관련 법규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관리의 적정을 기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 제1조)으로 하는 하천법은 제25조 제1항 제6호에서 토석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설계도면,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1994. 12. 2. 건설부령 제5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는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하천의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한 하천관리상의 지장 여부 등 8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의3 제2항은 관리청이 점용허가 등을 할 때에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 행위( 제1호),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 행위( 제2호)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들을 종합하면 하천관리청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대하여 하천관리상 또는 치수 및 이수상 지장이 있는지, 자연경관 보전을 해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원심의 인정과 같이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자연석의 채취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의 채취허가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처분은 위 하천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하천에관한허가사무처리규정의 성질 또는 재량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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