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그런데 이 정화구역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학교 용지의 경계선일까요, 아니면 실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의 경계, 즉 담장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학교 근처 PC방, 정화구역 위반일까?
한 PC방 업주가 학교 근처에 PC방을 설치했는데, 검찰은 이 PC방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학교 용지 경계선에서 PC방까지의 거리는 200m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C방 업주는 학교 담장에서 PC방까지는 200m가 넘기 때문에 정화구역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학교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학교경계선'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당시 학교보건법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상대정화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기준!
대법원은 PC방 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학교보건법의 목적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고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교육은 실질적으로 교사(校舍), 운동장, 강당 등 학교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용지 경계선이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선', 즉 담장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 담장 바깥쪽의 학교용지에 제3자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었고, 학교 교육과는 무관한 공간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담장에서 PC방까지의 거리가 200m를 넘는다면, PC방은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학교 담장 밖 200m, PC방 설치 가능!
이 판결로 학교경계선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었습니다. 학교 용지가 아닌, 실제 학생들이 교육받는 공간을 기준으로 정화구역을 판단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학교 담장에서 200m 이상 떨어진 곳이라면, PC방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 학교보건법 기준)
(참고) 이 판례는 구 학교보건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현재는 법이 개정되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 PC방이 학교보건법상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C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경계선은 단순히 지적도상 경계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일정 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PC방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해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주변에 당구장을 설치하려면 체육시설 관련 법규뿐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준수해야 한다. 단순히 체육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학교 근처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학교 주변 200m 이내(절대보호구역 50m)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유해시설 설립·운영을 금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학교장(또는 교육감)이 관리한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