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9234
선고일자:
2007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이른바 피씨(PC)방 시설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12. 7. 선고 2006노10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제14호’를 ‘제15호’로 경정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폐지 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바, 이는 변별력과 의지력이 미약한 청소년 학생들이 게임 등 컴퓨터를 이용한 각종 오락에 빠져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방지하고, 출입과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 시설인 이른바 피씨(PC)방을 이용함으로써 접하게 되는 유해한 정보 등을 차단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헌법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2582 판결 참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의 ‘제14호’는 ‘제15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 PC방이 학교보건법상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C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경계선은 단순히 지적도상 경계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형사판례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은 서류상 학교용지의 경계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 즉 학교 담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지으려는 대한항공이 학교보건법에 호텔 건축이 금지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주변에 당구장을 설치하려면 체육시설 관련 법규뿐 아니라 학교보건법도 준수해야 한다. 단순히 체육시설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학교 근처에 당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투자 비용 회수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한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컴퓨터 게임장(오락실)의 경우, 법 개정으로 영업이 금지되었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설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영업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