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 주변에서 노래방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의 한 학교 근처에서 '물레방아'라는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노래방을 운영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과 '학교보건법 위반'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즉 두 죄가 따로 성립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로 두 가지 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노래방을 무등록 운영한 '하나의 행위'가 '등록의무 위반'과 '학교 주변 영업금지 위반'이라는 '두 개의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번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학교 근처에서 노래방을 운영할 때는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불법 영업을 할 경우, 여러 법률에 저촉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학교 근처에서 허가 없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것은 하나의 행위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하나의 죄로 처벌받았다면 다른 죄로는 다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 있는 노래연습장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영업을 계속하면 처벌받는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투자 비용 회수 등의 이유로 영업을 계속한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1998년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당시, 비디오물 감상실 등에 대한 기존 시설 경과조치를 담은 부칙은 노래연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 반주기를 노래방에서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반주기 제작업자에게 받은 저작권 이용 허락은 노래방 업주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반주기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고 돈을 받으면, 간판에 '녹음방'이라고 써 붙여도 법적으로는 노래연습장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노래방에서 복제된 노래반주기계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