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0.22

민사판례

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 매매 시 관청 허가 필요할까요?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려고 할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감독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과 그 시행령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제공 등을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부동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에서 학교법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고, 이후 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 땅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지 않으니 기본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도 실질적으로 학교법인 소유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매도 시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감독청의 허가를 받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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