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을 가지고 용도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의 계약을 할 때는 관할청(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이 허가, 꼭 계약 전에 받아야만 할까요? 계약 후에 받으면 안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학교법인 기본재산 관련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등을 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만약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일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후에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27988 판결 참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위 판례에서는 학교법인과 건설회사 사이의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계약에 따라 기본재산인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했고, 건설회사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등 여러 의무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했고, 결국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고, 학교법인은 건설회사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다273923 판결)
관련 판례:
이처럼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관련 계약은 관할청의 허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약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부득이하게 계약 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여 계약의 효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을 매매할 때, 계약 전에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계약 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며, 매수인은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자동으로 기본재산이 되며, 정관 기재, 이사회 결의, 주무관청 인가 없이도 기본재산으로 인정된다. 또한, 이사회 결의나 관청 허가 없이 매각된 기본재산이라도, 매매 후 상당 기간(본 판례에서는 4년)이 지나 학교법인이 매매 무효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땅을 사서 점유하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일반행정판례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관할청이 거부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를 짓기 위한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땅을 모두 사들이지 못하면, 그 땅에 대한 사업계획은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