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다42993
선고일자:
199401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된경우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구 사립학교법(1990.4.7.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이다.
구 사립학교법 (1990.4.7. 법률 제4266호로 개정도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건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4. 선고 93나28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사립학교법(1990.4.7. 법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이 그 의사에 의하여 기본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에도 감독청의 허가가 없다면 그 양도행위가 금지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어 이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경락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적법한 원인을 결여한 등기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 있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경락이 허가되고 그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또한 이에 터잡아 경료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있어서의 감독청의 허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인 없이 경료된 이 사건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경락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가 없었음을 이유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신의칙 및 부동산강제경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릴렀다는 소론주장도 이유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못한다고 해서, 채권자가 학교 땅(기본재산)을 팔도록 허가해달라고 교육청에 신청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해산되고 학교가 폐쇄되어도, 기본재산(땅, 건물 등)을 팔려면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불법이며, 설령 담보를 제공한 학교 설립자라도 나중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민사판례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땅을 사서 점유하더라도, 허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운영자가 학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담보는 무효이며, 설령 운영자가 그 사실을 알고 대출을 받았더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