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1.13

세무판례

학교 내 편의시설, 수익사업일까? 아닐까?

학교 안에 있는 식당, 편의점, 카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용해 봤을 텐데요. 이런 편의시설들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학교는 수익사업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원고)이 학생과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건물을 짓고, 건물 내 편의시설 운영을 건설사(엘지건설)에 위탁했습니다. 이 건물에는 식당, 은행, 서점, 편의점, 카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었죠. 학교법인은 엘지건설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용인시(피고)는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고, 학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학교법인이 외부업체에 편의시설 운영을 위탁하고 돈을 받은 것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했는지, 수익사업에 사용했는지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 목적, 취득 목적, 그리고 실제 사용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은 학생과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건물을 짓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엘지건설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이는 편의시설 운영의 대가라기보다는 학교발전기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탁관리 계약을 통해 편의시설 운영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었고, 학교법인이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편의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더라도, 그 목적과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돈의 성격과 사용 목적, 그리고 실제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제184조 제1호, 제234조의12 제2호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학교 매점, 서점 운영도 교육사업? 비영리사업자의 부동산 사용과 지방세 과세

학교법인이 학생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받은 돈이 단순 임대료가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영리사업자#재산세#부동산임대#수익사업

세무판례

학교 건물 임대, 수익 사업인가?

학교법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장학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시장 가격과 비슷한 임대료를 받았다면 수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

#학교법인#건물임대#수익사업#장학기금

세무판례

학교 식당 임대, 재산세 내야 할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사용과 재산세 면제

학교법인이 학생식당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을 때, 해당 건물 부분에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학교의 목적과 식당 운영 방식을 고려하여 재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교식당#임대#재산세#비영리사업자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부동산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법인#수익용 부동산#학교용 전환#평가차익

세무판례

학교법인 수익용 농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수익을 위해 농사를 짓는 땅은 세금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학교법인#수익용 농지#유휴토지#토지초과이득세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아파트 매입에 사용했다면?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5년 유예기간 전이라도 바로 수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비영리법인#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용#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