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4.26

세무판례

학교 건물 임대, 수익 사업인가?

오늘은 학교법인이 소유 건물을 임대했을 때, 이것을 수익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흔히 학교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므로 그 소유 건물 또한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수익 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한 학교법인이 소유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거액의 "장학기금"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장학사업을 위한 기금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이를 사실상 임대 수입으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실제 사용관계입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실질적인 운영 방식을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이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 거액의 장학기금: 일반적인 임대보증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거액의 장학기금은 사실상 임대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설 이용료: 임대된 건물 내 회의실과 객실의 이용료가 다른 유사 시설에 비해 특별히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면 사회 통념상 저렴하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수익 사업으로 판단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비영리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고액의 추가 금액을 받거나, 시설 이용료를 시장 가격과 유사하게 받는 등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수익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명칭이나 형식이 아닌, 실제 운영 방식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8211, 8228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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