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등을 위해 마련해둔 기금을 아파트를 사는 데 써도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번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란 무엇일까요?
비영리법인, 특히 학교법인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은 고유의 목적 사업(예: 교육, 연구, 장학 사업 등)을 위해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준비금을 쌓아두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래에 사용할 돈이지만 미리 비용으로 인정해줘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죠. 이는 공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5년의 유예기간과 그 함정
법에서는 이 준비금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현행 제29조 제4항 제4호 참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5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용하지 않은 준비금은 수익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5년 기다릴 필요 없다!
이번 사건의 학교법인은 토지를 매각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으로 학교 건물을 짓거나 교육 기자재를 구입하는 대신, 아파트를 매입해서 임대사업에 사용했습니다. 임대사업은 학교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니죠.
법원은 5년의 유예기간이 있더라도, 고유목적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면 곧바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준비금을 잘못 사용한 시점에 바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의 취지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세금 혜택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참고) 관련 법 조항: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4항 제4호 참조)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땅을 팔고 실제 판매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여 차액을 횡령한 경우, 횡령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대학 총장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학교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고급주택을 유치원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에 착공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학생과 교직원 복지를 위해 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그 수입을 받더라도,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이 아닌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면 재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단, 받은 돈이 단순 임대료가 아니라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라면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장학기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시장 가격과 비슷한 임대료를 받았다면 수익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