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일반행정판례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해제, 절차 제대로 안 지키면 무효!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면 아이들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일정 구역을 정해서 유해시설 설치를 금지하는데요, 이 구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역 안에 있는 기존 유해시설을 해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절차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핵심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이번 판례의 핵심은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해제를 결정할 때 반드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학교보건법 제6조,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4조의3 참조)

교육청에서 임의로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정해져 있을까요?

심의 절차, 왜 중요할까요?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해제는 단순히 해당 시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 학부모,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해관계인,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심의 과정에서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유해성,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심의 없이 진행된 해제는 '위법'

이번 판례에서는 교육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유해시설 해제를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게 되고, 결국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학교 주변 유해시설 해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지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에서 정한 절차, 즉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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