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8조제1항) 학교 경계 또는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2. 누가 관리하나요?
3. 어떤 시설이나 행위가 금지되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 및 행위가 금지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공통 금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장, 화장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 참조)
상대보호구역 조건부 금지: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숙박업,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등.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특히,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된 행위나 시설을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준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생활법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는 쾌적한 학습 공간(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유해물질 관리 등)과 깨끗한 환경(공기, 소음, 폐기물 관리 등)을 유지하고, 일상·정기·특별 점검을 통해 환경위생 상태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 근처 PC방이 학교보건법상 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PC방 **전용 출입구**를 기준으로 학교 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 경계선은 단순히 지적도상 경계가 아니라 **실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생활법률
청소년 유해환경(유해 매체물, 약물, 물건, 업소, 폭력·학대)의 종류와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판매·배포 금지, 출입·고용 제한, 신고 포상 등)를 설명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실시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일상, 정기,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측정 장비도 정기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