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 학교 주변, 안전한가요? 교육환경보호구역 완벽 정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학교 주변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지정한 구역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8조제1항) 학교 경계 또는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의 지역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구역으로 나뉩니다.

  •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설립 예정지는 경계)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구역입니다.
  •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절대보호구역보다 규제가 조금 완화된 구역입니다.

2. 누가 관리하나요?

  • 개교 후: 학교장이 담당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학교 주변 환경을 조사하고, 금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개교 전: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관리합니다.
  • 학교 간 보호구역 중복 시:
    • 상·하급 학교: 하급학교의 장 (단, 하급학교가 유치원인 경우 상급학교의 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 같은 급 학교: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장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중복: 절대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의 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

3. 어떤 시설이나 행위가 금지되나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위해 다양한 시설 및 행위가 금지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 절대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공통 금지: 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도축장, 화장시설 등 (자세한 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 참조)

  • 상대보호구역 조건부 금지: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숙박업, 담배자동판매기, 무도학원 등.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특히,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관련 시설 (일정 규모 이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합니다. 상대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지된 행위나 시설을 설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준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해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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