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5.30

형사판례

학교 돈 함부로 쓰면 횡령! 사문서 변조, 알고 보면 무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 법인의 자금 사용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돈, 함부로 썼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 의외로 사문서 변조가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점!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돈,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쓰면 안 돼요! (업무상횡령)

학교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을 어겨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개인 변호사 비용을 학교 돈으로 내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령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인된 보편적인 관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참조)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회계 자금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참조) 학교 돈은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2. 사문서 변조, 명의인이 알았다면? (사문서변조죄)

사문서 변조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명의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혹은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했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학교 건물 공사 계약서에 총장 이름이 없어서 나중에 총장 도장을 찍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학교 측과 공사업자들이 총장의 이름이 추가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거나,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라면 사문서 변조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 법인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사문서 변조죄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 제29조 (학교회계와 법인회계의 구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학교 돈 함부로 쓰면 횡령죄! 다른 학교에 써도 안 돼요!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학교자금#목적외사용#횡령죄#교비

형사판례

학교 돈 함부로 썼다간 큰일 납니다! 교비 횡령, 절대 안 돼요!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비#횡령죄#법인부담금

형사판례

회사돈으로 내 변호사 비용을? 안돼요! 업무상 횡령죄!

회사 자금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혹은 다른 임직원의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목적이 다른 변호사 비용 지출은 각각 별도의 횡령죄로 취급됩니다.

#횡령#회사자금#변호사비용#업무상횡령죄

형사판례

학교 교비 사용, 횡령죄일까? 적용 법조가 잘못 기재된 경우는?

학교 교비 자금을 사기죄로 편취하고, 교비 자금을 교육 관련 시설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공소장의 적용법조 오류가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교육 관련 시설 채무 변제를 위한 교비 자금 사용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교비#사기#횡령#공소장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사립학교#교비#횡령죄#교육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 함부로 쓰면 횡령! 다른 학교 교비에 써도 안 돼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

#사립학교#교비회계#횡령죄#용도외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