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 땅과 관련된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과연 법적으로도 그럴까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룬 사례는 바로 이천시에 있는 4개의 토지(이하 '이 사건 4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이 땅이 과거 학교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해 있었으므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학교 경계 밖에 위치하고 학생들의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천시는 학교 용지가 아니라고 맞섰죠.
1심과 2심 법원은 이 땅이 학교 경계 밖에 있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과거의 교육법
(1991. 3. 8. 법률 제4347호 부칙 제11조 제1항으로 삭제)과 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1991. 12. 31. 법률 제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근거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한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학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한 땅이라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참고로 현재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가 관련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4토지가 과거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 더 자세한 심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237 판결 참조).
결국, 학교 땅이라고 해서 모두 교육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했던 땅인지, 어떤 경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산의 용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학교 부지로 사용한 경우,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학교 부지 확보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지만,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옛날 국민학교 실습지를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그 땅은 현재 해당 도(道)의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땅이 사용제한된 토지인 경우 언제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을 위해 농사를 짓는 땅은 세금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 보유한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