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세무판례

학교법인 수익용 임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숲(임야)에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특히 그 숲이 학교 운영에 직접 쓰이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익용 재산이라면요? 오늘은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란?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차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이죠. 하지만 모든 땅에 다 세금을 매기는 건 아니고, '유휴토지'에만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놀리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학교법인이 수익을 위해 가지고 있는 임야가 바로 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육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휴토지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1993년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을 보면, 법인 소유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공익사업에 쓰이는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임야의 경우,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야, 혹은 교육기관 운영 등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는 유휴토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입니다. 학교법인이 숲을 학교 운영(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익 사업(임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참조).

즉,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는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학교법인의 수익용 임야는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
  •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됨.

이 판례는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사용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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