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다40703,40710
선고일자:
201009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구 교육법 제70조( 1991. 3. 8. 법률 제4347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1조 제1항으로 삭제,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1991. 12. 31. 법률 제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 참조), 부칙(1991. 3. 8) 제9조
【피고, 피상고인】 이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4. 27. 선고 2009나45329, 2010나10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교육법 제70조(1991. 3. 8. 법률 제4347호 부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제정되어 1991. 6. 20.부터 시행된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47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둔다.”고 한 다음, 그 부칙 제9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의 시·군의 교육비특별회계는 당해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경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23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4토지가 장호원초등학교의 운동장 부지가 아닌 학교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고 학생들이 통학하는 인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학교용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 등에 따른 권리승계를 주장하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 이천시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4토지가 구 지방교육자치법 시행 당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한 것이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토지가 학교용지가 아니어서 교육·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땅을 허락 없이 학교 부지로 사용한 경우, 국가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학교 부지 확보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지만, 국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옛날 국민학교 실습지를 개인이 시효취득할 수 없으며, 그 땅은 현재 해당 도(道)의 소유라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땅이 사용제한된 토지인 경우 언제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을 위해 농사를 짓는 땅은 세금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수익 사업을 위해 보유한 임야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