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함부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법인, 마음대로 돈 빌릴 수 없어요!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학교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 개정 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관할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학교법인에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교육청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허가 없이 빌린 돈, 무효입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나 교육청의 허가 없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 행위는 무효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허가 없이 돈 빌리면 학교가 책임져야 할까요?
학교 직원이 이사회 결의나 교육청 허가 없이 돈을 빌려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학교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재정 관리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가 교육부의 허가 없이 교비 (학교 운영비)를 다른 용도, 특히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빚을 갚는 목적이라도 교육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차입금 상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학교 캠퍼스 이전을 위해 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교비에서 지출한 것도 횡령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