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민사판례

학교법인의 돈 빌리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함부로 돈을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법인, 마음대로 돈 빌릴 수 없어요!

사립학교법은 학교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학교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돕기 위해 학교법인이 마음대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7년 개정 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면 관할청(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행위는 학교법인에 빚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교육청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허가 없이 빌린 돈, 무효입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나 교육청의 허가 없이 돈을 빌렸다면 그 차용 행위는 무효입니다. (구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8조) 빌려준 사람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허가 없이 돈 빌리면 학교가 책임져야 할까요?

학교 직원이 이사회 결의나 교육청 허가 없이 돈을 빌려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 하지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학교법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학교법인이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 사립학교법 제16조: 학교법인의 중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다1339 판결: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
  •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534 판결: 학교법인의 금전 차용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부담행위.
  •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다244 판결: 허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차용행위는 무효.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1431 판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법적인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불가.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1317 판결: 허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 차용행위는 무효.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법인의 재정 관리가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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