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09

민사판례

학교법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학교법인에 땅을 명의신탁했는데, 이제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그 땅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과 명의신탁 해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매매,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땅이라도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면, 관할청의 허가 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허가신청 의무와 소송

그렇다면 땅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관할청의 허가만 있다면 명의신탁자는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즉, 학교법인은 명의신탁 해지 시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9986 판결 참조)

관할청의 허가 여부는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허가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 절차의 선택

명의신탁자는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과 허가신청절차 이행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송을 병합할지, 따로 진행할지는 명의신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먼저 받아야만 허가신청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 민법 제38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30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2.9.28. 선고 82다카499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49 판결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998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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