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에 땅을 명의신탁했는데, 이제 돌려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그 땅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과 명의신탁 해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매매, 증여, 교환, 용도 변경,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신탁된 땅이라도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다면, 관할청의 허가 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허가신청 의무와 소송
그렇다면 땅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관할청의 허가만 있다면 명의신탁자는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즉, 학교법인은 명의신탁 해지 시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자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39986 판결 참조)
관할청의 허가 여부는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허가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허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송 절차의 선택
명의신탁자는 관할청의 허가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소송과 허가신청절차 이행 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소송을 병합할지, 따로 진행할지는 명의신탁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을 먼저 받아야만 허가신청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 조항:
관련 판례:
상담사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땅은 교육감의 허가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교육감은 제3자가 아니며, 반환 요구는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일반행정판례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관할청이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명의신탁)은 관할청(교육청)의 허가 없이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줄 때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에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과거 명의신탁한 땅은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1996년 6월 30일)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나, 실소유자임을 입증하여 수탁자와의 협의 또는 소송(방해배제청구, 진정명의회복)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