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새로 짓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산을 깎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산지관리법에 따라 학교는 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원상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보증보험으로 이 비용 예치를 대신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의무 부담 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재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학교법인(A)이 학교 신축 이전 공사를 위해 산지를 개발하면서, 원상복구비용 예치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보험회사(B)와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보험회사(B)가 지방자치단체(C)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학교법인(A)이 보험회사(B)에 그 금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은 A가 B와 체결한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 부담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증보험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한 산지 복구 보증보험 계약은 학교법인의 기존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일 뿐,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새로운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 없이 한 물상보증 약정은 무효이며, 이로 인해 물상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물상보증인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인이 관할청 허가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최초 허가받은 금융기관과 다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도 이사회의 추가 승인 없이 유효할 수 있다. 또한, 관할청이 차입금 용도 외 사용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효력은 미래에만 적용된다.
민사판례
산림훼손 허가를 받을 때 내는 복구비용 보증보험에서 허가 조건을 어겼을 때 정해진 금액을 바로 받으려면 보험에 "정액보상 특약"이 있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관할청이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돈을 빌릴 때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활용하는 계약을 할 때, 관할청의 허가는 계약 전이 아니라 후에 받아도 유효합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거나 허가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