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2.27

민사판례

학교 신축 이전과 산지 복구 보증보험, 학교법인에 허가 필요할까?

학교를 새로 짓거나 옮기는 과정에서 산을 깎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산지관리법에 따라 학교는 산을 원래 상태로 복구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원상복구비용을 예치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이 보증보험으로 이 비용 예치를 대신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금 확보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이 학교법인의 의무 부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의무 부담 행위에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재산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참조)

이번 사례에서는 학교법인(A)이 학교 신축 이전 공사를 위해 산지를 개발하면서, 원상복구비용 예치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보험회사(B)와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보험회사(B)가 지방자치단체(C)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학교법인(A)이 보험회사(B)에 그 금액을 변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쟁점은 A가 B와 체결한 보증보험 계약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의무 부담 행위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증보험 계약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지 복구 의무는 법률에 따른 의무이지, 계약에 의한 의무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제38조, 제39조)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은 산지를 복구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의무는 법률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으로 발생한 의무가 아닙니다.
  • 보증보험은 현금 예치를 대신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학교법인은 산지 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단지 예치 방법의 차이일 뿐, 새로운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금 변상 의무는 기존 의무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면, 학교법인은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변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학교법인이 원래 부담해야 했던 산지 복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의무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학교 신축 이전을 위한 산지 복구 보증보험 계약은 학교법인의 기존 의무 이행을 위한 수단일 뿐,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새로운 의무 부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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