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재산, 즉 명의만 빌려준 재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교회(원고)가 다른 학교법인(호남기독학원) 명의로 학교 부동산을 등기해 두었는데, 이후 교회가 학교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재산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교회는 소송을 통해 학교법인에게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이 협조하지 않자, 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직접 관할청에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할청은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할청의 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명의신탁 해지 시 관할청의 허가 필요성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보호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명의만 돌려주는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학교법인의 재산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가를 해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2. 학교법인의 비협조 시 허가 절차
학교법인이 명의신탁 해지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탁자(재산의 실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학교법인에게 허가 신청을 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정판결을 관할청에 제출하면, 학교법인이 직접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695조). 따라서 관할청은 이사회 회의록 등 학교법인 내부 절차를 문제 삼아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시, 실질적인 재산 변동이 없다면 관할청은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비협조적인 경우에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조문:
민사판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학교법인이 허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 부동산(명의신탁)은 관할청(교육청)의 허가 없이도 실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에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담사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땅은 교육감의 허가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교육감은 제3자가 아니며, 반환 요구는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민사판례
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줄 때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은 교육 목적을 위해 중요하게 보호되므로, 이사회 결의와 교육청 허가 없이 함부로 팔 수 없다.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한, 낙찰자는 학교법인을 대신하여 교육청에 허가를 신청할 권한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