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5.11

민사판례

학교 이전 자금 대출, 은행 바뀌어도 괜찮을까?

학교를 이전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출 과정에서 원래 계획했던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회에서 다시 결의를 해야 할까요? 대출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한 학교법인(원고)이 학교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금융기관"에서 200억 원을 빌리기로 결정하고, 관할청(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 부지를 한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일은행에서 대출이 어렵게 되자, 학교법인은 한국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 피고)과 협의하여 시공사에게 줄 공사대금을 대출받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자, 학교법인은 학교 부지를 담보로 한국주택은행에서 직접 50억 원을 대출받아 시공사의 대출금을 변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청에는 차입처를 한국주택은행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이사회 결의 없이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결국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대출금을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대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1. 차입처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 법원은 처음 이사회에서 대출 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포괄적으로 정했고, 차입처 변경으로 학교법인에 불리한 조건 변화도 없었으므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차입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2. 허가 취소의 효력: 법원은 관할청의 허가 취소 사유가 대출금의 용도 위반으로, 이는 허가 이후에 발생한 사유이기 때문에 허가 취소가 아니라 허가 철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허가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만 미치고, 기존 대출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6422 판결)

핵심 정리

  • 학교법인이 이사회에서 대출기관을 "금융기관"으로 정했다면, 구체적인 은행 변경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가능합니다. 단, 변경된 조건이 학교법인에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대출금을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관할청은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허가 철회는 장래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판례는 학교법인의 자금 차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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