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학교 운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이번 사례를 통해 학교 운영권 양도 약정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자였던 피고인은 다른 사람(공소외 1)에게 학교 운영권과 학교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5억 원이 오갔는데, 이 돈의 성격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학교법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계약서의 문구뿐 아니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105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의 형식적인 부분에 '학교법인'이 언급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공소외 1 개인 간의 약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약정서 작성 과정, 돈의 지급 방식, 학교법인 운영권 양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약정은 학교법인이 아닌 실제 운영자들 사이의 개인적인 약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의 매도나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권과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에 처분하여 그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284 판결,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62048, 620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학교 운영권과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에 이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학교 운영권 양도와 관련된 약정에서 형식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서의 문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의사, 계약 체결 과정, 그리고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25억 원은 학교법인의 재산이 아닌, 실제 운영자 개인의 몫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운영권을 돈을 받고 넘기는 행위 자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운영권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 운영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 운영권이 다른 학교법인으로 이전될 경우, 기존 학교법인은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던 재산(예: 교지, 체육장)을 처분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을 팔기로 한 채권단이 단순히 특정인을 인수자로 추천했더라도, 다른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최초 계약자가 학교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권단은 계약상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학교 이전을 위해 부지 매입 및 관련 비용 지급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한 효력과 이사회 결의 당시 이해관계 상반 이사의 참여로 인한 결의의 무효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줄 때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학원이 영업양도 후 상호가 동일하면 새 원장도 기존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지만, 법원 등기 또는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 면책되며, 2년 후에는 새 원장에게만 청구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