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2.04

민사판례

학교 이전 사업 비용 부담, 누구에게 있을까?

학교 이전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 부담 문제로 학교법인과 건설회사가 법적 분쟁을 벌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학교법인의 의사결정 과정과 행정청의 허가 문제,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시 이사의 의결권 제한 등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만강학원(원고)은 산하 공업고등학교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원기업(피고)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학교 이전 예정 부지를 피고가 먼저 매입하고, 원고가 사업 자금을 융자받는 동안 피고가 이자를 부담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진입로 개설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추가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부지를 매입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수대금과 이자, 진입로 개설 비용 등을 포함한 7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이자와 진입로 개설 비용 등 40억 1천만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비용 부담 약정과 대표권 남용: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이자와 진입로 개설 비용을 피고가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았고, 원고 대표의 대표권 남용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 허가: 학교법인의 재산 취득·처분과 의무 부담 행위는 이사회 심의·의결(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과 관할청의 허가(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의 유효성이 문제 되었습니다.

    • 관할청 허가: 원심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공무원들의 양해가 있었던 점을 들어 관할청의 허가가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하지만(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처분서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처분 경위,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석할 수 있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논리적으로 당연히 수반되는 의사표시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사회 결의: 원심은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이사회에는 피고의 이사와 대표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이들을 제외하면 의결 정족수가 미달하여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심리가 부흡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학교법인의 재산 관리 및 의무 부담 행위에 있어 이사회 결의와 관할청 허가의 중요성,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 시 이사의 의결권 제한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꼼꼼히 따져 의결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사립학교법 제16조(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28조(학교법인의 의무부담 등)
  • 행정절차법 제24조(처분의 방식)
  •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다26915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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