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민사판례

회사 통근버스 사고, 누구 책임일까요?

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근버스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사가 임차한 통근버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운전기사가 포함된 버스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버스에 문제가 생겨 임대인 측에서 대체 버스를 제공했고, 이 대체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비록 대체 버스를 직접 임차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계약에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버스 제공은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회사의 운행 지배 및 이익 향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 통근이라는 목적을 위해 버스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참고 판례: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7118 판결, 1992.3.10. 선고 91다43701 판결, 1992.6.23. 선고 91다2817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 통근을 위해 임차한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체 버스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고 있다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근버스 운영에 있어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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