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근버스 사고가 발생한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회사가 임차한 통근버스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운전기사가 포함된 버스를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버스에 문제가 생겨 임대인 측에서 대체 버스를 제공했고, 이 대체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비록 대체 버스를 직접 임차하지 않았더라도, 기존 임차 계약에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버스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버스 제공은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였을 뿐, 회사의 운행 지배 및 이익 향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회사가 직원 통근이라는 목적을 위해 버스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회사가 직원 통근을 위해 임차한 버스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대체 버스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실질적으로 버스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고 있다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근버스 운영에 있어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렌터카를 장기간 빌렸더라도, 렌터카 회사가 운전자 및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면 사고 발생 시 렌터카 회사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무보험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운전기사뿐 아니라 렌터카 회사와 차량을 빌린 회사 모두 운행지배 책임을 져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회사가 소유자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함께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중, 운전기사가 퇴근길에 사고를 낸 경우, 회사도 운행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놓치고 택시를 타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여러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버스 승객이 다쳤을 경우 버스회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차량의 보험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상담사례
버스가 완전히 정차 후 하차 중 넘어진 사고는 버스 운행 중 사고지만, 판례상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버스 회사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