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하다 보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다고 함부로 돈을 끌어다 쓰면 안 됩니다! 특히 학생들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교비는 더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해요. 오늘은 교비를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교비로 빚 갚으면 안 돼?
한 사립학교에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지자, 학교 돈(교비)를 몰래 빼내 학교법인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어차피 갚아야 할 빚인데, 학교 돈으로 갚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를 위법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립학교법 위반!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에 속하는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규칙을 어기고 감독청의 허가 없이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라는 것이죠.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사립학교가 돈을 빌리려면 미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제출해야 하고요. 이런 절차 없이 학교 돈을 다른 용도, 특히 법인의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단서에서 허용하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학교 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니만큼 투명하고 합법적인 재정 운영이 필수적이겠죠?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이나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자/경영자가 아닌 사람이 교비를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교비를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이 돈을 빌릴 때는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돈을 빌리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또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학교 돈을 목적 외로 사용하면 횡령죄입니다. 다른 학교 돕는다고 써도 안 됩니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설립 당시 공사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며,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 또한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한다. 적발 후 부정 사용 금액을 법인회계로 다시 전출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심지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의 교비회계로 옮겨 사용해도 횡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