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다면, 부동산 실소유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학교법인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되찾으려면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이 자기 땅을 명의신탁 받아 등기했는데, 이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법인은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교육청 허가가 필요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교육청은 제3자인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3자란 명의수탁자(이름만 빌려준 사람)가 진짜 소유자인 것처럼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교육청이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지만(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이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행정상 권한일 뿐, 학교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육청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학교법인 소유로 믿고 거래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로 볼 수 없습니다.
2.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한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대법원은 명의신탁이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자(진짜 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교육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기본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교육청이 제3자가 아니며,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 반환에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개인은 교육청 허가 없이도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 조문:
참조 판례:
상담사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땅은 교육감의 허가 없이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교육감은 제3자가 아니며, 반환 요구는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민사판례
학교법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 둔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을 팔 때에도 교육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에 불과한 명의신탁 해지의 경우,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관할청이 거부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교법인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학교법인이 허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 법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주에게 돌려줄 때는 사립학교법상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