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8.31

형사판례

학교법인 부동산 매매대금 미납에도 소유권 이전해준 담당자, 배임죄 성립할까?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완납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담당자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등기 자체는 무효일지라도, 실제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면 학교법인에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 담당자였습니다. A 학교법인은 B 회사에 335억 8천만 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B 회사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회사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A 학교법인에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무효인 행위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했거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무효이더라도, B 회사 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이상 A 학교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고, 손해를 입었거나 최소한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법률적 무효 여부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 등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이러한 법리를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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