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아파트를 마음대로 다른 회사에 넘겨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히 소유권 이전이 무효라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회사 임원의 배임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A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A 회사 대표와 B 회사 대표와 공모하여 A 회사 소유 아파트 55세대를 B 회사에 허위 매매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A 회사에 5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소유권 이전이 무효이고, 실제로 A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재산상 손해'는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즉, 법적으로 무효인 행위라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890 판결,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A 회사 소유 아파트의 소유권이 B 회사로 넘어간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 A 회사에는 현실적인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비록 나중에 합의 해제로 소유권이 다시 A 회사로 돌아왔더라도, 이미 배임죄는 성립한 후이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를 판단할 때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경제적 관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회사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례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소송사기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공모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 의사에 부합하는 판결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65 판결) 를 재확인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법적으로 무효인 방식으로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그럴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거래를 했더라도, 회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일반 조합원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준 행위는 회사에 대한 배임죄에 해당한다. 설령 나중에 분담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특혜를 준 시점에 이미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로 대표이사가 된 사람이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어야 배임죄가 되는데, 위조된 의사록으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학교법인 직원이 부동산 매매대금을 전부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줘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기가 무효이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 대주주의 양해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사회 결의 없이 업무를 집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