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옛적, 학교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판 돈을 교육사업에 써야 했는데, 얼마나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곡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이 땅과 건물을 19억 원에 팔고, 그중 5억 9700만 원 정도만 교육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했죠. 세무서는 면제 대상 금액을 판 돈 전체(19억 원)가 아닌, 실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5억 9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곡학원은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특별부가세 면제 기준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차익'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 전체를 말하고, 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원래 산 금액을 뺀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당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삭제)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이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학교가 교육에 필요 없는 땅을 팔아서 학교 시설이나 운영비에 보태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양도차익'만 사용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학교가 나머지 돈을 교육과 상관없는 곳에 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6.10. 선고 84누400 판결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도 같은 취지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삭제) 법원은 이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건물 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토지를 팔아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정부가 정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사립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팔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사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기간 안에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1인 주주인 회사의 영업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