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7

세무판례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대금과 특별부가세 면제

옛날 옛적, 학교법인들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팔아서 번 돈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별부가세 면제라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판 돈을 교육사업에 써야 했는데, 얼마나 써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곡학원이라는 학교법인이 땅과 건물을 19억 원에 팔고, 그중 5억 9700만 원 정도만 교육사업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신청했죠. 세무서는 면제 대상 금액을 판 돈 전체(19억 원)가 아닌, 실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5억 97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곡학원은 더 많은 금액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특별부가세 면제 기준을 '양도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차익'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양도가액은 판 금액 전체를 말하고, 양도차익은 판 금액에서 원래 산 금액을 뺀 이익을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

당시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은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양도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삭제) 법원은 이 조항의 목적이 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학교가 교육에 필요 없는 땅을 팔아서 학교 시설이나 운영비에 보태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사용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양도차익'만 사용해도 된다고 해석하면, 학교가 나머지 돈을 교육과 상관없는 곳에 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6.6.10. 선고 84누400 판결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8도 같은 취지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특별부가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1989년 12월 30일 삭제) 법원은 이 시행령이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교육사업에 사용한 비율만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임대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건물 임대 사업자가 임대하던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교법인#기본재산#특별부가세#면제요건

세무판례

사립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및 양도차익 계산

사립학교법인이 토지를 팔아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도차익 계산 시 정부가 정한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판결입니다.

#사립학교법인#특별부가세 면제#양도차익 계산#기준시가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때 신청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팔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사려고 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기간 안에 면제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인#토지 양도#특별부가세 면제#면제 신청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의 수익용 토지, 초과소유부담금 내야 할까?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법인#수익용 토지#임대#고유업무

세무판례

학교법인의 부동산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 문제

사립학교법인이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전환하면서 발생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평가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학교법인#수익용 부동산#학교용 전환#평가차익

세무판례

학교법인 수익사업체 자산 매각과 세금 면제

학교법인이 1인 주주인 회사의 영업재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교육사업에 사용했더라도, 해당 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학교법인#영업재산 양도#특별부가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