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9338
선고일자:
199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학교법인 소유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고, 법인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임업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제4항,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진안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5. 23. 선고 96구314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호, 제4항, 그 시행령(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고, 법인 소유의 토지 중에서도 임야는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경우'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되, 다만 후자의 경우 중에서도 임업을 법인의 수익사업으로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제외되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는 수익용 기본재산인 임야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학교법인인 원고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 수익사업인 임업에 사용되고 있을 따름이고 고유목적인 교육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이 사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세무판례
학교법인이 수익을 위해 농사를 짓는 땅은 세금 부과 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학교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임대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판례
개인이 소유한 임야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관련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세무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속받은 땅이 사용제한된 토지인 경우 언제부터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학교 이전을 위해 땅을 산 학교법인이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고 중과세율을 적용받은 사례. 학교 이전을 위한 목적이라도 실제로 학교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이 테니스장을 기증받아 학생, 교직원 체력증진 목적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 관리비용 충당을 위해 일반인 이용도 허용한 경우, 이를 토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임대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