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1.24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이사의 책임과 시정요구 기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학교법인 이사의 책임과 시정요구 기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1. 학교 돈, 함부로 쓰면 안 돼요! - 이사의 책임

학교법인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해야 할 학교 돈(교비회계)과 법인 운영을 위한 돈(법인회계)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교비회계의 돈은 법인 운영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당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학교법인 이사들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사립학교법 제27조, 민법 제61조 준용)를 다해야 합니다. 즉, 이사들은 부당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만약 부당 집행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교장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2. 시정요구, 기한 내에 꼭 조치하세요! - 시정요구 기한

교육청(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잘못을 발견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이때 교육청은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만약 교육청이 15일 미만의 기간을 주었다면, 학교법인은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15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주었다면, 학교법인은 교육청이 정한 기한까지 시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이 준 기한이 길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3. 판결의 핵심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학교법인 이사의 책임 범위와 시정요구 기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이사의 책임: 학교장 뿐만 아니라 이사들도 교비회계의 부당 사용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알고도 방치하면 안 됩니다.
  • 시정요구 기한: 교육청이 준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15일 이상의 기한을 주었다면 그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 관계자분들은 이 판결 내용을 숙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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