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LH에서 진행하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은 주택 공급을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야 할까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돈입니다. 부천시는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고, LH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천시는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이 도시개발법과 유사하고, 학교용지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도시개발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도시개발법상 개발사업으로 보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법을 해석할 때, 특히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법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그 다른 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종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 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담을 국민에게 지울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단순히 허가를 받은 효력만 인정될 뿐, 그 허가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한 경우, 학교 신설 수요가 없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합리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다면 문제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도 법 위반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 주택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