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거나, 심지어는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금 지급 제한 (전부 또는 일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2. 보상금 지급 연기
학교가 공제료를 30일 이상 연체하면, 미납 금액을 모두 낼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 보상금 감액
4. 보상금 환수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환수가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은 여러 가지 조건과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방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또는 등하굣길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에서 본인 부주의로 다쳐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안전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생이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미 학생 측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학교 가려고 뛰다가 쓰러져도 학교안전공제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공제급여 지급 시,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공제급여를 줄이는 것은 위법이다. 또한, 일실수입 계산 시에는 변론 종결 시점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