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언제 못 받나요? (지급 제한, 감액, 환수)

학교에서 다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거나, 심지어는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금 지급 제한 (전부 또는 일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 자해/자살: 학생이나 교직원이 스 스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을 한 경우에는 보상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치료 거부/방해: 사고를 당한 학생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병원의 치료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치료를 방해하여 부상이나 질병이 악화된 경우,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 수령: 자동차 사고처럼 다른 법에 따라 이미 보상금을 받았다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 단서, 제45조제2항) 다른 법령에서 받는 보상이나 배상액 만큼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2. 보상금 지급 연기

학교가 공제료를 30일 이상 연체하면, 미납 금액을 모두 낼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3. 보상금 감액

  • 기존 질병 악화: 사고 이전에 이미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 기존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1항) 의사 소견이나 부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존 질병 치료 비용을 산정합니다.
  • 학생 과실: 학생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2항) 단, 유치원생, 초등학생(특수학교, 각종학교 포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의 학생은 과실이 있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제3항)

4. 보상금 환수

다음과 같은 경우,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 학생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고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회는 가해자나 보호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환수 대상입니다.
  • 병원의 거짓 진단: 병원의 거짓 진단으로 부당하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 수령자와 병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 착오 지급: 그 외 공제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환수됩니다.

환수가 결정되면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된 보상은 여러 가지 조건과 예외 사항이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1688-4900)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홈페이지 방문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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