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2.13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의 마음도 철렁 내려앉습니다. 다행히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공제제도가 있어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이 보상되고, 어떤 항목은 보상되지 않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보상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 잘못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과실상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제도는 학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회보장 차원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학교 측의 잘못이 없더라도, 심지어 학생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6호, 제5조,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43조)

2. 장애가 남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사고로 인해 장애가 남았을 때, 미래에 일할 수 있는 기간(취업가능기간) 동안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취업가능기간은 단순히 평균수명이 아니라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었다면, 단축된 수명 이후 원래 일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손해도 보상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141 판결)

3. 미래 치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요양급여)

아니요, 요양급여는 실제로 치료에 들어간 비용 중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보상합니다. 즉,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비나 보조기 구입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4. 간병비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하여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를 받는 동안의 간병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 이후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5. 간병비를 요양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만 보상합니다.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41조(현행 제44조 참조))

학교안전사고 공제제도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위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필요한 보상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판례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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