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구상권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생, 교직원 등(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사고를 일으킨 학생, 교직원(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공제회는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하지만 경과실 사고라면 피공제자는 공제회에 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피공제자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책임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과실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책임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학생이 학교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미 학생 측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학생이 사고를 냈을 때 학교가 가입한 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 대해 피해자 대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이나 피해 학생의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생활법률
학교에서 또는 등하굣길에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 제도를 통해 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위로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다쳐서 다른 학생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치료비만 돌려받을 수 있고 위자료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