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13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와 보험, 공제회,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의 구상권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누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공제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생, 교직원 등(수급권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사고를 일으킨 학생, 교직원(피공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공제회는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하지만 경과실 사고라면 피공제자는 공제회에 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약 피공제자가 가해자이고,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책임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공제자 보호: 학교안전법은 경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상권 행사를 제한합니다. 이는 교육활동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 보험금직접청구권과 구상권의 구별: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상법 제724조 제2항)가 있습니다. 공제회는 피해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의 보험금직접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제회가 피공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책임보험회사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보장적 성격: 학교안전공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습니다. 만약 책임보험회사가 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책임보험회사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공제급여로 면하게 되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과실로 인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최종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책임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 제2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고 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다82401 판결
  •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결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사고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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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공제급여#과실상계불가#장해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