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아이가 다치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당연히 가해자 측이 부담해야 하지만,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에서도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제급여에 위자료도 포함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초등학생 갑이 학교 복도에서 친구 을과 부딪혀 다쳤습니다. 갑의 부모는 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을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을의 부모는 판결에 따라 갑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지급한 금액을 공제회에서 돌려받고자 한 것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해야 하는 공제급여에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을의 부모는 자신들이 지급한 위자료 역시 공제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제회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등)
대법원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36조 등을 근거로 공제회가 부담해야 할 공제급여는 피해 학생의 치료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 중 피해 학생 측이 부담한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자료는 공제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6조 (요양급여):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되, 그 요양급여는 그 부상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비록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5조 제2항에서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배상액을 공제급여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공제급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는 애초에 공제급여의 대상이 아니므로, 설령 법원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이 명해졌다고 하더라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제도이지, 위자료까지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지급한 위자료를 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여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교직원 등이 받는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므로,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다르게 과실 유무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었을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합니다.
민사판례
학교안전사고 공제급여는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기존 질병(기왕증)이나 피해 학생의 과실이 있어도 공제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시행령 조항은 무효입니다.
상담사례
자녀가 가해자와 합의했더라도, 부모는 자녀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학교에서 학생이 가벼운 잘못으로 사고를 냈을 때, 학생의 책임보험회사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최종적인 배상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상담사례
학교 가려고 뛰다가 쓰러져도 학교안전공제금은 과실상계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학생이 사고를 냈을 때 학교가 가입한 공제회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학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에 대해 피해자 대신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