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교폭력 가해학생, 어떤 처벌을 받을까?

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 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그 조치 내용과 관련 법,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조치 종류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 중 하나 혹은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진실된 서면으로 사과합니다.
  • 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피해 학생과 신고·고발 학생에게 직접 또는 온라인 상으로 접촉, 협박,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3호: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 4호: 사회봉사: 학교 밖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수행합니다.
  • 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습니다.
  • 6호: 출석정지: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 7호: 학급교체: 다른 학급으로 옮겨 수업을 듣습니다.
  • 8호: 전학: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됩니다.
  • 9호: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학교에서 퇴학 조치됩니다.

특히, 협박이나 보복행위가 있었다면 6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동시에 부과되거나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7조 제2항).

2. 조치 결정 및 이행 절차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조치를 결정합니다 (법률 제17조 제8항).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피해 및 가해 학생 측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법률 제17조 제9항,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9면).

3. 조치 이행 관련 규정

  • 2호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조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제17조 제11항).
  • 3호부터 5호까지의 조치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7조 제12항).
  • 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학 전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으며, 피해 학생과 같은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17조 제14항,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7조 제15항, 제22조 제1항).
  •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 측은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17조 제16항).

4.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보호자도 함께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제17조 제3항, 제13항, 제23조 제1항).

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삭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년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다른 영역에 기재되며, 삭제 시기도 조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0면을 참고하세요.

관련 판례:

  •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가해 학생 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2012헌마630, 2016. 4. 28. 전원재판부: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학생 조치 사항 기재와 관련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단.

학교 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 법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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