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학교폭력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가해 학생에게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교폭력 사건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심의위원회, 어디에 설치될까요?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본문). 만약 교육지원청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설치됩니다.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두 개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2. 심의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될까요?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위원 중 최소 3분의 1 이상은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 포함)에 다니는 학생의 학부모여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심의위원은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심의위원도 '제척·기피·회피'될 수 있다?
심의위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운영됩니다.
4.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고, 어떻게 운영될까요?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가해 학생,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조치 요청 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회의록은 반드시 작성·보존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 글이 심의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폭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처분 등을 위한 심의를 대면/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 청취 및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한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보복행위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추가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분쟁 발생 시, 소송 전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 주관으로 최대 1개월 이내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와 법률·상담 지원, 사이버폭력 피해 삭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가해학생 측이 부담한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는 피해학생에게 가해자 분리, 심리상담 등의 긴급조치를 제공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금지, 서면사과, 출석정지 등의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모든 조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는 전문상담교사와 학부모 포함 교직원으로 구성된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발생 시 상담, 조사, 심의 등의 활동을 하여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