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무효확인

사건번호:

92다38423

선고일자:

199312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학내분규와 관련하여 학생지도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교수를 해임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내분규와 관련하여 학생지도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교수를 해임한 것이 징계권의 남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 학교법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나34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는 1980년대에 재단의 학교운영간섭 등을 둘러싸고 수차 학내분규가 있어 오던 중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8.11.19. 재단측과 교수, 학생, 교직원측 사이에 총장직선제, 대학발전위원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판시 합의가 이루어져 이 합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1을 총장으로 선출하였으나 문교부에서 총장선출에 학생과 노조가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였고 그 후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사유로 사임하자 재단측은 위 사표를 수리한 후 1989.9.18. 당시 시행된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의 정관상의 절차에 따라 피고 법인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소외 2를 총장으로 선출하여 문교부에 승인요청하여 다음날인 그 해 9. 19. 총장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자 소외 2 총장이 위 1988.11.19.자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재단측의 의사만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유로 학내소요가 재연되었고, 원고가 1988.12.경부터 회장으로 있던 판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약 60명은 1989.9.20. 소외 2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을 거부하며 교수직선에 의한 새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위 대학교직원노동조합, 위 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소외 2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교수들만에 의한 직선총장을 선출하기로 하여 그 해 10.3. 위 교수협의회의 회장인 원고를 총장으로 선출한 후 재단측에 소외 2 총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원고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는 앞서 위 총장후보에 입후보한 뒤 위 대학교내 학보 등의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판시와 같이 합의사항 이행 등 출마소견을 밝혔고 총장으로 선출된 후에도 판시와 같이 인사말을 한 사실, 한편 학생들은 위와 같이 교수협의회가 원고를 총장으로 선출하자 소외 2 총장을 불법총장으로 불러 배척하고 대신 원고를 민주총장으로 부르면서 1989.10. 27.자 위대학교 학보를 원고 명의로 발행하고 1989년도 졸업생 앨범을 제작하면서도 총장 원고라는 이름 표시 위에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였으며,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한 졸업준비위원회에서 1989년도 학위수여식을 원고를 총장으로 내세워 거행하려 하자 학교당국이 위 학위수여식을 무기연기하였으나 위 졸업준비위원회, 총학생회 등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1990.2.17. 다수의 졸업생 및 그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식의 졸업행사를 거행하였는 바, 원고는 사회자의 요구로 졸업생들에 대한 격려사를 한 사실, 총학생회에서는 1990.2.6.부터 소외 2 총장 및 교무위원과 행정간부들의 교내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그들의 교내 사무실 등에 난입하여 집기를 손괴하고 전화기를 철거하여 교내통신을 방해하였고, 그 해 2월 초순경 “ 위 대학교 총장 원고" 명의의 1990년도 1학기 등록금납부고지서를 학생들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상당수의 학생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등록금을 수납받아 위 대학교의 등록금 수납업무는 거의 마비된 사실, 또한 총학생회측은 1990년도 신입생예비대학에서 배부한 자료집에 총장 명의로 원고의 환영사를 게재하였고, 그 해 2.28. 거행할 예정이던 입학식에 소외 2 총장 및 교무위원들의 교내출입을 저지하여 입학식을 거행할 수 없게 하고 이어 그 해 3.2.부터 교무위원들의 담당과목 강의에 대한 수강을 집단으로 거부하기에 이른 사실, 그 무렵 위 대학교 학보에 "현재의 학내사태는 경제적,계급적으로 가진 자 지배자들이 5공으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소외 2체제는 학내민주화를 외면하고 80년대 중반까지의 재단독재적 학교운영방식을 답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학내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기 위하여 2만 위 대학가족의 힘을 모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원고와의 대담기사가 실린 사실, 그러나 원고가 그 스스로 총장자격을 참칭하여 총장행세를 하고 또 소외 2총장을 배격하려는 의도를 넘어 소위 운동권학생들이 소외 2 총장의 직무집행과 학교당국의 제반업무수행을 제지하는 행위를 선동 내지 지원하려 하였다거나 1989. 10. 10.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민주총장환영대회 및 합법성쟁취평화대행진"에 참석하여 총장으로서 인사말을 하였고, 원고 스스로 학생들을 시켜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학보를 발행하게 하거나 원고의 사진을 졸업앨범에 등재하도록 하거나 원고 명의로 등록금을 수납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그 증거가 없고 갑 제11호증(보도자료)등 거시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그 자신이 재단으로 부터의 정식임명을 기다리는 예비총장의 입장에 있음을 밝히고 피고 법인의 임명이 있기 전까지는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하였고, 1990. 2. 17.에 거행된 졸업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한 것이나 신입생예비대학에서 배부한 자료집에 게재된 환영사도 총장의 자격에서 한 것이 아니라 교수협의회에서 총장으로 선출되어 장차 피고 법인에 의하여 총장으로 임명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지위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응하였던 것인데 행사주관학생들이 이를 총장격려사, 총장환영사로 표시하였을 뿐이고, 원고를 발행인으로 한 학보의 발행, 원고사진의 졸업앨범 등재, 원고 명의의 등록금수납행위 등도 총학생회 등에서 원고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학교의 총장에 대한 임명권이 피고 법인에게 있고, 소외 2총장의 임명이 그 임명권에 의하여 피고 법인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니 이는 일응 적법한 총장임명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학교의 교수신분으로 있는 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총장배격 언동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 되고 이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면서도, 그러나 수년에 걸친 위 대학교의 학내분규를 겪어온 피고 법인으로서도 위 1988. 11. 19.자 합의(원심은 이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당사자들인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이 다른 방법으로 총장선출에 반영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논의하는 등 학내분규가 재연되지 않도록 그 가능한 방법을 성실히 함께 모색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 법인이 위 합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면서 적법절차를 내세워 재단의 의사만으로 총장을 임명하였다면 원고를 위시한 일부 교수들이 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재단측의 위와 같은 방식의 총장임명행위를 반대하고 그 총장이 임명하는 보직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정도의 행위는 충분히 예상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비록 원고의 그 의사표현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고 소외 2 총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까지 이르러 그 방법에 있어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법인 자신이 앞에서 본 일련의 학내사태의 상당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위 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별다른 비행사실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함으로써 그 생계의 터전마저 박탈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대체로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법인이 당시의 사립학교법과 피고 법인이 정한 정관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외 2 를 총장으로 선출하여 문교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아 그를 총장으로 임명하였다면 설사 그 절차가 위 인정의 1988. 11. 19.자 합의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고 위 합의에 의한 총장의 선출을 하도록 촉구함에 그쳐야 할 것이지 이에서 더 나아가 위 합의를 이유로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총장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스스로가 이른바 직선총장으로 입후보하여 총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외관상 위 대학교에 2인의 총장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하여 운동권학생들이 원고를 민주총장으로 호칭하고 학생운동의 상징으로 이용하여 법령,학칙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연이어 확대되어 나가면서 위 대학교의 학사행정이 완전마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의 언동만으로도 위 대학교의 학내사태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고를 상징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법령,학칙 등을 정면으로 무시하여 함부로 원고명의를 내세우거나 폭력으로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를 반복 확대해 나가는 사태하에서는 원고의 언동이나 의사표명이 사태의 수습 또는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적어도 학생들의 그와 같은 법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그 때마다 이를 제지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하였어야 하고 그렇게 하였던들 그와 같은 법질서위반행위의 반복 확대로 학사행정이 마비되는 등의 심대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방치 외면한 채 전혀 제지 또는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면 교수로서 학생지도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확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1990.2.6.부터 소외 2 총장 및 교무위원과 행정간부들의 교내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하고 그들의 교내사무실에 난입하고 집기를 손괴하고 같은 달 14.에는 교내 집현관에 있는 학교 중심부서인 교무처, 학생회, 사무처 등의 사무실에 난입하여 전화기를 철거하고 교내통신을 방해하였다는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총학생회 등이 원고를 총장으로 내세워 1989년도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려 하자 학교당국이 학위수여식을 무기연기하였는데도 총학생회 등이 이를 무시하고 같은 달 17. 비공식 졸업행사를 거행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우선 학생들의 위 폭력사태를 제지하거나 그 잘못을 지적하였어야 할 것이고, 또 위 비공식졸업행사 역시 학내질서를 어지럽히는 집단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한편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이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한다는 것은 위와 같은 학생들의 행동을 묵인하고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행위로서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소외 2 총장에 대한 단순한 배격언동을 훨씬 넘은 행동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위 행사에서 주최측 학생이 총장으로 소개하는 데 따라 그대로 나서서 격려사를 하였다면 이는 총장행세를 한 결과를 낳게 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학생등록금수납은 학교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세입징수로서 문교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총장이 아니면 할 수 없음에도 총학생회측이 “ 위 대학교 총장 원고"명의로 1990년도 1학기 등록금을 징수하였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학생들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법질서위반행위가 원고 명의로 이루어져 위 대학교의 등록금수납업무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면 원고의 명의가 학생들이 등록금수납을 강행할 수 있는 합법성 주장의 근거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는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할 교수의 지위에 있느니 만큼 학생들을 만류함은 물론 일반학생 학부모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원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불법사태를 수습하는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고, 더욱이 학교당국으로부터 이를 방지하고 원고 명의로 수납된 등록금을 인수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받고도 원고 자신이 취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채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였다면 원고가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며, 또한 앞서 본 대학학보에 게재된 원고와의 대담기사는 운동권학생들을 고무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어서 만일 그것이 원고의 의도와 다르게 게재된 것이라면 그 게재경위를 추궁하고 원고의 의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밝혔어야 할 만한데도 원고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사리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위 대학교 인사규정에 정한 학생지도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음을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주장하여 왔음이 기록상 명백한데도(원심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이 징계사유로 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단순히 소외 2 총장을 배격하는 언동을 한 것일 뿐 총장을 참칭하였거나 학생들을 선동 내지 지원한 일이 없다고만 판단하고 있을 뿐, 원고가 비록 학생들을 직접 선동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을 지도할 지위에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전혀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립학교법에 정한 교원의 품위유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이유로 삼은 점들 이외에 원고가 학내분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학생들을 지도할 교수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과 그것이 사태에 미친 영향과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내사태에 대해 피고 재단측에 책임의 일단이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고를 교수직에서 해임함에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가 10년간 교수직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비행이 없었다던가 해임이 생계의 터전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든지 하는 개인적 사정은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참작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원고의 책임유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 책임의 일부분만을 본 나머지 원고에 대한 해임이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와 사립학교법에 정한 교원징계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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