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09

형사판례

학생연구비, 내 맘대로 써도 될까? 연구비 횡령과 사기죄

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은 학생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단순히 규정 위반일까요,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기죄란 무엇일까요?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사실을 숨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겨 착오에 빠뜨리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망행위에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도,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참조).

학생연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비를 학생들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처음부터 자신이 마음대로 쓰려고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신청했다면, 이는 산학협력단을 속여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연구책임자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공동관리계좌를 만들고, 학생들의 공동 경비로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비록 관련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계좌 개설 경위, 실제 관리 및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연구비가 학생들의 공동 경비로 온전히 사용되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의대 교수인 피고인이 학생연구비를 공동관리계좌에 넣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할 의사 없이 처음부터 자신이 관리하고 사용할 목적으로 산학협력단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02.09. 선고 2021도13290). 이는 산학협력단에 대한 기망행위이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연구비는 반드시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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