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5.26

형사판례

학원 강사 임금 미지급, 대법원 "고의 인정"

오늘은 학원 강사 임금 미지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에서는 학원 강사들을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학원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국어학원 원장인 피고인은 퇴직한 강사 3명의 2020년 5월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강사들이 비율제 보수를 받았고, 수업 관리에 자율권이 있었으며, 원천징수도 사업소득세로 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강사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학원 원장이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이유로 마지막 달 임금만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 계약서에는 강사들을 '근로자'로 명시했고, 근로시간, 퇴직 등에 관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강사들에게 일정 부분 수업 관리 권한이 있었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원장에게 있었고, 원장은 강사들에게 학생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도 했습니다. 또한, 강사들의 결근에 대해 질책하고 급여에서 공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장이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 위약금 조항의 무효: 원장은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임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판단과 임금 지급 의무, 위약금 조항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제36조, 제43조 제1항, 제109조 제1항, 형법 제13조, 민법 제492조 등이 있으며, 참조 판례로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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