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원 설립,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기준 총정리!)

학원 설립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복잡한 법규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이 글에서 학원 설립에 필요한 위치, 건물 용도, 시설 기준 등 핵심 정보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우리 학원, 어디에 세워야 할까? (입지 및 용도지역)

학원은 아무 곳에나 설립할 수 없습니다. 땅의 용도에 따라 허용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절대 안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그 외 지역은 학원의 크기(연면적)와 해당 지역의 용도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22를 참고해주세요.

2. 건물 용도도 중요해요! (건축물 용도 확인)

적합한 용도지역을 찾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건물 자체의 용도도 학원 설립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원으로 사용하려는 건물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학원 면적이 500㎡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하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동법 시행령 별표 1) 만약 현재 건물 용도가 다르다면?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쾌적한 교육환경은 필수! (교육환경 정화)

학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니만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당연히 학원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고요 (학원법 제5조제1항), 특히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유해업소와 같은 건물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학원법 제5조제2항) 유해업소란? 술집, PC방, 유흥주점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곳들을 말합니다. (학원법 제5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교육환경법 제9조)

단, 건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은 층에 있더라도 수평거리가 2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다른 층에 있더라도 수평거리가 6m 이상 떨어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학원법 제5조제5항) 만약 같은 건물에 유해업소가 들어오려면 교육감과 협의해야 하며, 교육감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원법 제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4. 꼼꼼하게 챙겨야 할 시설 기준!

학원은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해진 시설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교습 과정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소방시설도 소방 관계 법령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8조) 이러한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학원 등록이 취소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7조제1항제3호)

5.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은 더 꼼꼼하게!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일반 학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보통교과계열 학원이어야 하고, 학원과 같은 건물 또는 300m 이내에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며, 학원 수강생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학원법 제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급식시설, 안전 및 보건·위생 시설,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 배치 등도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학원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역시 등록 취소 또는 교습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 제17조제1항제2호)

학원 설립,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성공적인 학원 운영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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