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교습소, 어디에 보내야 할까요? - 장소 선정 A to Z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습소 선택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장소 선정에 대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집에서 가까운 곳만 찾으셨나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1.  어떤 건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건축물 용도)

교습소는 아무 건물에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축법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들어갈 수 있고,  같은 건물에서 교습소로 쓰는 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혹시 마음에 드는 장소가 다른 용도의 건물이라면, 건물주가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용도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2. 어떤 지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용도지역)

교습소 위치는 용도지역에 따라서도 제한됩니다. 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절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그 외 지역(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등)은 교습소 면적과 해당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확인해보세요.

3. 교습소 내부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시설 기준)

  • 학생 수 제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학생은 9명 이하입니다. 단, 피아노 교습소는 5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면적당 인원 제한: 강의실 1㎡당 수용 인원은 0.3명 이하여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좁은 공간에 많은 학생을  모으는 것은 불법입니다.
  • 1인 1과목: 교습자 1명은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4. 주변 환경은 어떤가요? (교육환경)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은 필수죠!

  • 청결 유지: 교습소는 교육환경과 위생시설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유해업소 금지:  유해업소(술집, 게임장 등)와 같은 건물에 교습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 연면적 1,650㎡ 이상의 큰 건물에서는 유해업소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다면 가능합니다(동법 제5조제5항).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꼼꼼한 장소 확인,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습소를 선택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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