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1.17

민사판례

학원도 학생 안전 책임져야 한다! 초등생 쉬는 시간 사고, 학원 책임 인정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부모님들, 혹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학원 밖으로 나가 다치면 어쩌나 걱정하시죠?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인데요, 법원은 학원 운영자에게도 학생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원 쉬는 시간에 밖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평소에도 학원생들이 쉬는 시간에 학원 밖 문방구나 분식점에 가는 일이 있었고, 학원 측에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학원이 위치한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시장 앞 이면도로였는데,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도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선생님처럼 학원 운영자와 강사도 학생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원 측이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외출을 통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학생의 연령, 경험, 판단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학원 측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이 명백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0585, 10592 판결

결론:

이 판결은 학원도 학교처럼 학생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은 학원 측에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학원 운영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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