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학원, 콩나물시루처럼 운영하면 안 돼요! 일시수용능력 초과 교습 금지!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가 공부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런데 학원 공간이 너무 좁아 빽빽하게 앉아 수업을 듣는다면? 집중도 안 되고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겠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학원의 일시수용능력을 초과한 교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학원 공간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을 동시에 수용해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마치 콩나물시루처럼 빽빽하게 학생들을 앉아서 수업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조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학원 설립·운영자는 같은 시간에 해당 시설의 일시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교습을 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학원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과학 실험이나 미술 실기, 음악 실기처럼 실험·실습 또는 실기 교습이 필요한 학원의 경우, 같은 교습과목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교습받을 수 있는 학습자의 수는 시·도의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

즉, 실험이나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학생 수를 시·도 조례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원, 특히 실험·실습·실기 위주의 학원이라면 해당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도 조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 모두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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