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04

형사판례

학원법상 '30일 이상 교습'의 의미, 헷갈리지 마세요!

학원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겠죠? 특히 '30일 이상 교습'이라는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30일 이상 교습이란 개인별 30일인가, 아니면 총 교습일수 30일인가?

과거 학원법(2001년 개정 전)에서는 학원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르치는 곳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을 30일 이상 가르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학생을 가르친 날짜를 모두 합쳐 30일 이상이면 되는 건지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 총 교습일수 30일 이상이면 OK!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교습일수의 합계"**입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여러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친 날짜를 모두 합쳐 30일 이상이면 학원법상 '30일 이상 교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짧은 기간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일짜리 강좌를 7번 반복해서 총 35일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면, 각 수강생은 5일만 수업을 들었더라도 '30일 이상 교습'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3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구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280 판결

결론:

학원 설립 및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면 '30일 이상 교습'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30일 이상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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