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운영하려면 관련 법규를 잘 알아야겠죠? 특히 '30일 이상 교습'이라는 기준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기준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30일 이상 교습이란 개인별 30일인가, 아니면 총 교습일수 30일인가?
과거 학원법(2001년 개정 전)에서는 학원을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르치는 곳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학생을 30일 이상 가르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 학생을 가르친 날짜를 모두 합쳐 30일 이상이면 되는 건지 말이죠.
대법원의 판단: 총 교습일수 30일 이상이면 OK!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교습일수의 합계"**입니다. 개별 학생의 수업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여러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친 날짜를 모두 합쳐 30일 이상이면 학원법상 '30일 이상 교습'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짧은 기간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경우에도 학원으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5일짜리 강좌를 7번 반복해서 총 35일 동안 수업을 진행했다면, 각 수강생은 5일만 수업을 들었더라도 '30일 이상 교습'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학원 설립 및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면 '30일 이상 교습'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을 30일 이상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교육하는 경우에도 학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글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곳이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동시에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 30일 이상 교습은 정해진 커리큘럼이 30일 이상이거나, 짧은 과정을 반복해서 총 30일 이상 수업하는 경우 모두 포함된다.
형사판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30일 이상 교육 장소로 사용되는 곳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학원(10명 이상, 30일 이상, 시설 필요), 교습소(시설 필요), 개인과외(초중고/검정고시 대상, 시설 불필요)는 학생 수, 수업 기간, 시설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10명 이상에게 30일 이상 정해진 교육과정(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거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이 학원이며, 학교교과교습학원(초중등 교육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기타)으로 나뉘고, 영어유치원/놀이학교도 학원에 해당한다.
생활법률
교습소 교습비는 모든 추가 비용을 포함하며, 법정 양식 또는 상세 내역이 기재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교습소는 교습비 정보를 의무 게시하며, 과다한 교습비는 교육청에 문의 가능하고, 법정 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환불받을 수 있으며, 교습소의 위법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