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1.15

형사판례

10인 미만 수강생이 있는 학원도 사설강습소일까? 30일 이상 교습의 의미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원과 사설강습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강생이 적은 곳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춤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교습소는 1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10명 이상이 수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수업 일수는 30일 미만이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춤을 가르친 기간을 합치면 30일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이 교습소는 사설강습소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교습소를 사설강습소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인 이상 수용 가능 시설:

  • 옛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이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정)과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 일수가 30일 이상이고, 같은 시간에 10명 이상을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면, 실제로 10명 이상이 수업을 받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설강습소로 봅니다.

2. 30일 이상 교습의 의미:

  •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소에서 정한 수업 계획이 30일 이상으로 짜여 있다면, 그 계획에 따라 수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30일 이상: 수업 계획 자체는 30일 미만이라도, 같은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의 수업을 반복해서 총 수업 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처럼 개별 수강생의 수업 일수가 30일 미만이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친 기간을 합쳐서 30일이 넘으면 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법조항: 옛날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
  • 판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 1990.11.13. 선고 90도1064 판결

즉, 시설과 운영 방식이 사설강습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수강생 수가 적거나 개별 수강 기간이 짧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설강습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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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교춤 교습소#사설강습소법 위반#유죄#예능/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