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원과 사설강습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강생이 적은 곳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춤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이 교습소는 1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10명 이상이 수업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각 개인의 수업 일수는 30일 미만이었지만,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춤을 가르친 기간을 합치면 30일이 넘었습니다. 이 경우, 이 교습소는 사설강습소에 해당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교습소를 사설강습소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0인 이상 수용 가능 시설:
2. 30일 이상 교습의 의미: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즉, 시설과 운영 방식이 사설강습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제 수강생 수가 적거나 개별 수강 기간이 짧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사설강습소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교춤 교습소는 설령 10명 미만을 가르치더라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청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무등록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30일 이상 교육 장소로 사용되는 곳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짧은 교습과정을 반복해서 운영하더라도, 전체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각 학생의 수업 일수가 30일 미만이어도, 여러 학생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총 일수가 30일을 넘으면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학원(10명 이상, 30일 이상, 시설 필요), 교습소(시설 필요), 개인과외(초중고/검정고시 대상, 시설 불필요)는 학생 수, 수업 기간, 시설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형사판례
30일 이상의 교습 기간 동안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가르친 경우, 사설강습소법에 따른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사교춤은 예능 또는 체육으로 분류되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