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9.25

형사판례

30일 이상 교습장소 제공? 누가 사용하든 사설강습소!

오늘은 장소를 30일 이상 교습에 사용하면 이용자가 바뀌더라도 사설강습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학원이나 교습소를 생각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같은 학생들이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받는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에도 사설강습소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장소를 30일 이상 교습에 사용했지만, 이용자가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사설강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9.3.31. 법률 제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나오는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의 의미였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사람들에게 30일 이상 제공해야만 사설강습소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30일 이상 교습장소로 제공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동일한 사람이든 아니든, 30일 이상 그 장소를 교습에 사용했다면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매일 다른 사람에게 강의를 하더라도 30일 이상 그 장소를 교습에 사용했다면 사설강습소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90.1.23. 선고 89도953 판결)는 교습 장소의 사용 기간에 초점을 맞춰 사설강습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따라서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은 이용자가 바뀐다고 해서 사설강습소 관련 법률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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