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2.01

형사판례

한 번 압수수색 끝났으면, 다시 하려면 새 영장 받아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한 번 압수수색을 마쳤다면, 같은 장소나 물건을 다시 압수수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이 한 시민의 집을 압수수색한 후, 같은 영장으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처음 압수수색에서 원하는 모든 증거를 찾지 못했고,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에게 압수수색을 허가하는 증명서 같은 것인데, 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은 압수수색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짜일 뿐이라는 겁니다. 한 번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끝냈다면, 그 영장은 이미 목적을 달성해서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쉽게 말해서, 영화관람권을 생각해 보세요. 영화관람권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지, 영화를 여러 번 볼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압수수색영장도 한 번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여러 번 압수수색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 압수수색에서 미처 확보하지 못한 증거가 있거나, 수사 도중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에 다시 소명하고, 새로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그 영장을 가지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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